공동사업자의 지분율이 변동될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재계산하나요?

    2025. 8. 28.

    지분율이 변동되면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산정한 뒤, 소득세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손익분배비율(지분율)로 안분합니다.

    • 재산정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를 재산정합니다.
    • 추징 여부: 재산정된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고용감소 추징)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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