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전 개인사업자번호(또는 주민번호)로 발행받은 현금영수증도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홈택스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메뉴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 신청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전환 신청·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공제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