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이 없는 일반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주택을 매매할 때 ‘등록말소’를 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의무기간’ 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매 계약 체결 전이나 소유권 이전 전에 원하시는 시점에 자유롭게 말소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매 시점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세무·행정상 불필요한 절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택을 양도하기 전(양도 계약 체결·소유권 이전 전)’에 말소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