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종사자가 손님에게 주대(주류세·개별소비세)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영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할 때입니다.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조와 시행령 제2조가 규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유흥주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판례(조심‑2020‑부‑0069, 조심‑2016구2809)에서도 무도장 설치·주류 판매·춤을 허용하는 영업을 과세유흥장소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