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과세특례)이 적용돼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업 폐지·주식 처분·고용 승계 등 사후관리 요건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