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된 교육비와 개인 교육비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①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가, ② 지출 시점, ③ 교육 목적이다. - 직접 본인(또는 부양가족)이 급여·자산으로 지출한 교육비는 개인 교육비로 세액공제 대상이며, 한도는 연 300만원(초·중·고)·900만원(대학) 등이다. - 입사 전·퇴사 후에 지급받은 교육비, 또는 고용주가 전액 지원·장학금 형태로 제공한 교육비는 업무 관련 교육비로 간주돼 공제 대상이 아니다(‘입사 전·퇴사 후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업무상 필수 교육(예: 직무 연수)이라도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면 사업경비로 처리되고, 근로자는 세액공제받지 못한다. 따라서 ‘본인·부양가족이 직접 지불하고, 고용주와 무관하게 선택·자발적으로 이수한 교육’이 개인 교육비이며, ‘고용주가 제공·지급하거나 입사·퇴사 시점에 지급된 교육비’는 업무 교육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