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의료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2025. 8. 28.
법인에서 의료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은 직원 및 그 부양가족이어야 하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만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2️⃣ 지급액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범위 내(일반적인 시장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초과분은 급여로 과세됩니다. 3️⃣ 사내 복리후생 규정에 의료비 지원 내용이 명시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승인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4️⃣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정 증빙을 확보하고, 회계상 ‘복리후생비’ 계정에 적립해야 합니다. 5️⃣ 원천징수 없이 비용 처리되며, 세무상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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