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급이 얼마나 지속적이어야 하나요?
2025. 8. 28.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려면 소득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즉, 정기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판매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거래가 언제든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일회성·단발성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소득세법 제3조는 사업소득을 ‘반복적·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얻는 소득’으로 정의합니다.
- 국세청 안내(토스·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반복·지속적인 수익을 얻는 부업 활동은 사업소득’이라고 명시하고, 계정이 유지·활동이 지속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권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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