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직접 연관된 교육비만 비용(경비)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장 임차료·초빙 강사료·학원·세미나 수강료·교재 구입비·연수원 임차료 등이며, 3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자기계발·개인 취미 교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며, 비과세 처리하려면 (1) 사업과 관련·필수, (2) 사규 등 지급기준에 따라 정기·일정하게 지급, (3) 교육기간 6개월 이상·퇴직 후 반환조건, (4) 전액을 교육비로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