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는 가수금보다 가지급금이 클 경우에만 작성해야 하나요?

    2025. 8. 28.

    아니요. 가지급금이 가수금보다 클 때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급금 등에 대해 세법상 인정이자가 발생하면 그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반드시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인정이자가 있으면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차이에 따라 세무조정이 달라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인세 신고 시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