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는 가수금보다 가지급금이 클 경우에만 작성해야 하나요?
2025. 8. 28.
아니요. 가지급금이 가수금보다 클 때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급금 등에 대해 세법상 인정이자가 발생하면 그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반드시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인정이자가 있으면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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