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합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8. 28.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합계는 신청일 기준(보통 전년도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시가표준액·간주전세금·예금잔액 등으로 평가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 포함되는 재산: 지방세법상 토지·건축물, 승용차(시가표준액), 주택전세금(간주전세금, 실제 전세금이 낮을 경우 실제 전세금), 상가임차보증금, 현금·예금, 금융재산(잔액), 회원권(시가표준액), 유가증권(시가·액면가), 부동산 취득권(납입금액) 등
- 평가방법: 각 재산별 시가표준액·간주전세금·잔액 등을 합산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근로장려금에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원액이 50 %로 감액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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