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이 본점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지점이 원천징수 의무자를 맡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순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일반 이자소득은 14% + 지방소득세 1.4% = 15.4%, 비영업대금 이자(법인·개인 대여) 등은 25% + 지방소득세 2.5% = 27.5%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의무를 본점에 위임한 경우, 본점이 대신 신고·납부하지만 원천징수 세액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