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일용근로자)에서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일·시간에 관계없이 의무가입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용직(근로소득자)으로 전환되면 근로기간·시간에 관계없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의무가입이 되며, 미가입 시 급여 지급이 불가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고용·산재 = 무조건, 국민연금·건강보험 = ‘8일 이상·또는 60시간 이상·또는 소득 220만원 이상’ 조건 충족 시 적용(출처1, 출처2)
상용직: 4대보험 전부 의무가입(출처1)
전환 시 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는 기존 일용근로자 신고와 동일하게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제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직장가입 전환 절차 필요(출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