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은 특별이익(또는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사고와 동시에 발생한 철거비·소방비·타인보상비 등은 보험차익과 상계하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세무상 보험차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포함되며, 해당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돼 과세표준을 감소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