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8.

    퇴직연금(특히 DC형)에서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면, 초과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과액 확인: 퇴직일까지 법인이 부담한 퇴직연금 부담금 총액을 계산하고, 퇴직급여로 인정되는 손금산입 한도와 비교하여 초과액을 산정합니다.
    2. 손금불산입 처리: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초과액을 가산하여 조정합니다.
    3. 세무조정서 작성: 손금불산입 사유와 금액을 명시한 세무조정서를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4. 회계처리: 회계상에서는 초과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별도 계정(예: ‘퇴직연금 초과입금비용’)에 적립해 두었다가 추후 환불 또는 기타 처리 시점에 반영합니다.
    5. 추후 관리: 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향후 퇴직연금 납입 계획을 재조정하여 한도 초과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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