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8.
퇴직연금(특히 DC형)에서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면, 초과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액 확인: 퇴직일까지 법인이 부담한 퇴직연금 부담금 총액을 계산하고, 퇴직급여로 인정되는 손금산입 한도와 비교하여 초과액을 산정합니다.
- 손금불산입 처리: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초과액을 가산하여 조정합니다.
- 세무조정서 작성: 손금불산입 사유와 금액을 명시한 세무조정서를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 회계처리: 회계상에서는 초과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별도 계정(예: ‘퇴직연금 초과입금비용’)에 적립해 두었다가 추후 환불 또는 기타 처리 시점에 반영합니다.
- 추후 관리: 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향후 퇴직연금 납입 계획을 재조정하여 한도 초과를 방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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