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으로 6시간 정도만 변리사 자문을 제공하고, 그 외에 별도의 사업적 연속·반복성이 없으며 고용관계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기타소득은 ‘독립적·일시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의미하며, 강연료·출연료·일시적 컨설팅 등이 해당됩니다【https://www.save-tax.co.kr/blog/…】.
국세청도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경우를 기타소득에 포함하고, 필요경비는 수입의 60%를 인정합니다【https://www.nts.go.kr/…】.
다만, 동일한 내용의 자문을 여러 기업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거나, 사업장(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국세청 관료가 로펌 고문으로 기업에 자문료를 받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판례’(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69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수입에서 60%(≈3시간분)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적용이 가능하니, 실제 소득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