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창고를 사용해 매입할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8.
위탁 창고(위탁 재고)로 물품을 매입할 경우, 위탁자(상품을 위탁하는 사업자)는 물품을 적송(위탁)할 때 재고로 인식하지 않고 보조장부에만 기록하고 운송비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수탁자(위탁 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위탁품을 수령할 때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며, 실제 판매가 발생하면 매출을 인식하고 매출액을 위탁자에 대한 일시적 예수금(또는 매출채권)으로 기록합니다. 판매가 끝난 후 위탁자에게 잔액을 송금하면 예수금을 차감하고 위탁 판매 계정을 차변에 기록합니다. 판매되지 않은 재고는 기말 재고(위탁 재고)로 보유 재고에 포함됩니다.
핵심 분개 예시
- 위탁자 → 물품 적송 시:
- 차변: 보조장부(위탁재고) / 대변: 현금(운송비)
- 수탁자 → 판매 시:
- 차변: 매출채권(위탁자) / 대변: 매출액
- 차변: 매출원가 / 대변: 위탁재고
- 위탁자에게 잔액 송금 시:
- 차변: 위탁 판매 계정 / 대변: 현금(또는 은행)
위와 같이 위탁·수탁 양측에서 회계처리를 구분해 적용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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