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시 매출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28.
신용카드로 결제된 매출은 매출 발생 시점에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카드사에서 차감되는 수수료(예: 신용카드 0.5~2.3% 등)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전자지급수단으로 받은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 인식: 결제 승인 시점에 매출액 전액을 매출로 기록
- 카드 수수료: 카드사에서 차감된 수수료는 ‘카드수수료’ 비용 계정에 계상
- 부가세 공제: 전자지급수단 매출에 대해 부가세 신고 시 매출액의 일정 비율(법령에 규정) 공제 가능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어떻게 발행하고 보관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용카드 매출 수수료는 회계상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