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지원하는 대학원 교육비를 비과세 처리하기 위한 사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5. 8. 28.
대학원 교육비를 비과세 처리하려면 사규에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 교육·훈련이 회사 업무와 직접 연관됨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내 규정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차별 없이 동일 기준·조건으로 지원한다는 조항
- 지원 대상, 지원 한도,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
-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교육 종료 후 조기 퇴사 시 전액 반환 조건을 포함
- 위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되어 손금(교육훈련비)으로 처리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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