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2025. 8. 28.

    건설 현장 피해보상금은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집니다.

    • 실제 손해 보전·원상회복 목적(소음·진동 등)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손금에 산입됩니다.
    • 손해액을 초과하거나 사례금·위자료 성격이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20%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지급 시 합의서·입금증 등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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