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2025. 8. 28.
건설 현장 피해보상금은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집니다.
- 실제 손해 보전·원상회복 목적(소음·진동 등)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손금에 산입됩니다.
- 손해액을 초과하거나 사례금·위자료 성격이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20%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지급 시 합의서·입금증 등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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