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재고만 사용하는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8.

    위탁 재고만 보유할 경우 회계 처리는 위탁자와 수탁자 입장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 위탁자(재고를 위탁하는 사업자) : 재고를 적송(위탁)할 때는 회계 전표를 만들지 않고 보조 장부에만 기록하고, 운송비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판매가 발생하면 수탁자로부터 매출액 통보를 받아 수익을 인식하고, 미판매 재고는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합니다.
    • 수탁자(재고를 보관·판매하는 사업자) : 위탁 재고를 수령할 때도 회계 전표를 만들지 않으며, 판매 시 ‘수탁 판매’ 계정을 사용해 매출 대금을 위탁자에 대한 일시적 예수금으로 기록하고, 수수료 등 비용을 인식합니다. 잔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면 해당 금액을 차변에 기록합니다.
    • 재고 자산은 위탁자가 소유하므로, 수탁자는 재고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판매 시점에만 손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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