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남아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청산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돼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라 법인세율로 과세되고, 이후 주주에게 배당으로 분배될 경우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배당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