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마감된 종합소득세를 8월 28일에 신고하면 3개월 이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8.
네, 가능합니다. 6월 2일이 법정 신고기한이고 8월 28일에 신고하면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26일이므로 3개월 이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30% 감면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5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감면
따라서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3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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