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사무실을 개인 명의로 계약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1)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2)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에 사업자 명의가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명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필요경비로 처리하려면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거나,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