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신청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2025. 8. 28.

    공동사업자를 신청할 때는 상황에 따라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신규 사업자 등록 시: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공동사업자’를 선택해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공동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동업계약서 등)를 첨부하면 됩니다.
    •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상태에서 공동사업자를 추가·변경할 경우: 홈택스에서는 정정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동업계약서 등을 준비하고, 공동대표가 모두 방문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면 한 사람만 방문해도 됩니다.
    • 위임장 활용: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 신청하려면 위임장을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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