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도마뱀을 교배·출산시킨 새끼를 판매할 경우,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와 관련 법령을 알려주세요.

    2025. 8. 28.

    도마뱀 새끼를 판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용역 판매에 해당하므로 과세사업자입니다. 매출액이 연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액 × 간이과세율(보통 3 %)만 납부하고, 매출이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과세대상 재화·용역) 적용
    • 연 매출 1억 4천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3 % 간이과세율)
    • 연 매출 초과 → 일반과세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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