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천만원 미만(2025년 기준)인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율이 1.5~4%로 낮고, 연 1회만 신고·납부합니다.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0.5%만 공제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10%의 표준세율을 적용받으며,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고 연 2회(반기) 신고·납부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이며, 간이과세자는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