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강아지를 교배·출산시킨 새끼를 판매할 경우 과세인지 면세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28.
국내에서 교배·출산한 강아지(새끼)를 분양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입니다. 즉,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분양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분양과 별도로 사료·장난감 등 부수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국내산 반려동물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세품목으로 지정됨
- 해외에서 수입한 동물은 과세대상(부가가치세법 적용)
- 분양 외 부수 물품은 별도 과세(부가가치세법 제2조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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