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과소 신고한 후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감면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8.

    네, 부가세를 과소 신고한 뒤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감면율은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개월 이내 90%, 1~3개월 75%, 3~6개월 50%, 6개월~1년 30%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조정 사실을 미리 알고 자진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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