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에서 기준경비율 신고를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2025. 8. 28.

    간편장부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려면, 실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빙서류를 반드시 원본 또는 전자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 영수증·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 등 지출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연도·항목별로 정리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전자영수증도 원본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국세청 고시(2021‑5호)에서 정한 보관기간(5년) 이상 보관합니다.
    • 증빙이 없으면 해당 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상승하고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증빙을 체계적으로 준비·보관하면 기준경비율 적용 시 비용 인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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