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임대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전입신고·보증금 상한·임대기간 10년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합니다. 사업용 임대는 상가·업무용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일반임대사업자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전입신고 의무가 없고,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 혜택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