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근로장려금 가구원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8. 28.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가구원수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이 다르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이 배우자·자녀라면 가구원수에 포함될 수 있지만, 부모·형제자매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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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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