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가구원수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이 다르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이 배우자·자녀라면 가구원수에 포함될 수 있지만, 부모·형제자매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