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외감사의 대학원 등록금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8.
법인 사외감사의 대학원 등록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해당 교육이 회사 업무와 직접 연관되어야 하고, 사내 규정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는 ‘교육훈련비’ 형태여야 합니다. 사외감사는 직원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학자금 지원 규정 적용이 어려우며, 교육비 대신 서비스 계약에 따른 수수료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이 업무와 관련 있고, 6개월 이상이며, 퇴사 시 반환 조건을 포함한 내부 규정이 명시돼 있다면 비과세 학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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