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액공제 개정내역을 알려주세요.

    2025. 8. 28.

    2025년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주요 세액공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 신고 시 부부당 최대 50만원, 최대 100만원 공제.
    • 자녀세액공제 확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 기본 35만원에 셋째 이후 자녀당 30만원 추가.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기존 10만원)으로 상향.
    •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확대(월 20만원 한도 적용).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모든 근로자·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한도 없이 공제.
    •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 연 300만원, 월세 세액공제 한도 연 1,000만원,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 한도 2,000만원으로 확대.
    • 개인 기부금 세액공제율 3천만원 초과 시 40% 적용(한시적).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으로 확대.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연 7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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