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결산 시 자동차세는 어떤 항목으로 차감해야 하나요?

    2025. 8. 28.

    법인세 중간결산(중간결산)에서는 자동차세를 ‘법인세 차감 대상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즉, 자동차세는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차감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3조(비용의 범위)』에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중간결산 시 손익계산서에 자동차세를 비용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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