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과점주주가 될 때 처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28.

    법인사업자가 과점주주가 되면

    • 주주·특수관계인의 지분·출자액을 합산해 전체 주식·출자액의 50% 초과 여부를 과세일 현재 판단해야 합니다.
    • 과점주주로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신규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형식상의 주주명부 등재만으로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으며, 실제 출자·주금 납입·주주총회 참석 등 실질적 지배권이 필요합니다.
    • 해당 사항은 지방세 신고서에 별도 기재하고, 관련 증빙(주식계약서, 특수관계인 지분 현황 등)을 보관·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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