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시 폐업 신고와 양수인 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8. 28.
사업 양도 시 양도인은 양도 완료(잔금 지급)일에 국세청 홈택스·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일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폐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개시일을 잔금일로 설정합니다. 계약서에 자산·권리금·부가가치세 처리 등을 명시하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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