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빌딩 법인 회계에서 블라인드 설치비를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8.

    법인 자가 빌딩에 블라인드를 설치한 경우, 블라인드 자체가 10만원 이상이며 내구성이 있어 건물 설비에 해당하므로 ‘건물‑설비(자산취득비)’ 계정으로 자산에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보통 5~10년)합니다. 비용으로 처리하면 손금불산입 위험이 있으니, 자산으로 계상 후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블라인드 설치비를 자산으로 계상할 경우 감가상각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블라인드 설치비를 비용 처리하면 손금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비품과 고정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