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웹툰 작가는 연간 매출이 약 7천만원 이상이거나, 작업실·어시스턴트·장비 구입 등 사업 관련 비용이 많아 세액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을 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원하거나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경우에도 등록 시점이 됩니다. 매출이 적고 경비가 적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 없이 인적용역소득자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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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웹툰 작가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경비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