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친척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을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8.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친척(예: 사촌·이모 등)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어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에 한정되며, 직계비속이 아닌 친척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③)‑1에 따라 공제대상자는 기본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직계비속·배우자·형제자매 등입니다.
    • 친척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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