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딩사가 일본 운임 대금을 대납할 때 한국 거래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2025. 8. 28.

    포워딩사가 일본 운임을 대납하고 한국 거래처에 영세율(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해당 서비스가 ‘수출용역’에 해당하고 수출 실적을 입증할 서류(수출신고서, 선하증권, 구매확인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4조에 따라 수출용역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증빙이 없으면 일반 과세(10%)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수출용역으로 인정되려면 실제 수출 실적 및 관련 서류가 필요
    • 내국 신용장·구매확인서 등 영세율 거래 증빙이 있어야 함(특수관계법인 규정 참고)
    • 증빙이 없을 경우 영세율 적용 불가, 일반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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