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8.

    경조사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 3만원 초과 지출: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필요
    • 3만원 이하 지출: 영수증 등 일반증빙으로 충분
    • 경조사 사실 입증자료: 청첩장·부고장 등 행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만원 이하 거래처 경조금: 거래처 경조금 신청서·수령증, 알림 캡처 등 객관적 자료
    • 모든 증빙은 법인세 확정신고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미비 시 손금불산입·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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