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에서 임대사업자 주택을 양도양수할 때 취득세 일반과세 적용을 위한 서류는 무엇인가?
2025. 8. 28.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사업자 주택을 양도·양수하고 취득세를 일반과세로 적용받으려면,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분양)계약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매매(분양)계약서 원본·사본, ② 계약금 지급을 입증하는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계약 체결일이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예: 등기부 등본,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 및 ④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일반과세 적용이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후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임대사업자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