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공제 세액금액을 알려주세요.

    2025. 8. 28.

    전자신고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세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지방소득세 –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구체적 금액은 매년 고시). 납부세액이 음수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 –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1만원을 가산합니다(매출·매입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 한도 내 적용).
    3. 법인세 – 직접 전자신고 시 2만원을 공제합니다. 세무·회계법인이 대행한 경우 1인당 4만원(연간 750만원 한도)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4. 종합소득세 – 전자신고 시 2만원을 공제합니다(특정 예외 적용 시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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