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를 수정신고하면, 기존에 신고한 소득금액합계표의 금액을 정정된 금액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수정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정정된 소득·공제 내역을 기재하고, ‘수정’란에 표시해 제출하면 소득금액합계표에도 자동 반영됩니다. 단,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가산세는 귀책사유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