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업무용 전세버스를 이용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28.
네, 가능합니다. 전세버스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여객운송 용역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적격증빙을 확보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버스가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전세버스는 9인승 이상 대형버스로서 과세 대상(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호)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사업용 사용을 증명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증빙이 부족하면 비용 전액 처리만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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