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보조작가 프리랜서로 일할 때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28.

    보조작가가 프리랜서로 일하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① 원천징수 3.3%를 제외한 금액을 받으며, 연간 총소득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30%)로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2,4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40%) 또는 장부신고를 선택해 실제 비용(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표 등)을 증빙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③ 매출이 연 1억 4천만원(2025년 기준) 이상이 되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해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④ 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니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작성·신고를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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