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복리후생비로 지출할 수 있나요?

    2025. 8. 28.

    상품권을 복리후생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 법인카드 등 적격 증빙(카드 매출전표·영수증)을 확보하고, 지출결의서·수령자 명단 등 내부 증빙을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1인당 금액을 사내 규정(예: 10만원 이하)으로 제한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합니다.
    • 지급 목적·대상·금액을 명확히 기록하고 회계상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면세이며 4대보험 부담도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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