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종에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28.
유흥업종(예: 일반 유흥 주점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 포함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가 정한 2그룹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7억 5천만원 이상
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이거나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주업종(가장 큰 수입을 올리는 업종) 기준에 따라 가중평균을 적용해 수입금액을 산정합니다(주업종 수입 + 주업종 외 업종 수입 × (주업종 기준수입 ÷ 주업종 외 기준수입)).
대상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세무사·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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