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카드로 소모품비와 출장 중 식대 지출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비카드로 소모품비는 세액공제·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출장 식대는 연구비(여비·식대)로 비용 처리·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사업양수도시 기존 거래처 이관에 따른 영업권 가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300만원인데 4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7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납부해도 되나요?
국내 거소 신고증만으로 비거주자의 거주자 판정이 가능한가요?